구속영장 발부 3일 후 집행사건
2021.4.29 2020도16438
사실관계
형사소송법요론, 138면
경찰관들은 2020.2.6.17:10 A를 업무방해, 공연음란의 범죄사실로 현행법인 체포하였다. 검사는 A를 현행법인으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인 2020.2.7.18: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판사는 2020.2.8.16:00 A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유효기간을 2020.214.까지'로 기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날 17:00경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찰청에 반환되었으며, 검사는 그 무렵 위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였다.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주말인 2020.2.8.(토)에 법원에서 발부되어 경찰서의 송치담당자가 2020.2.10.(월) 일과 시간 중 검찰청 사건과에서 이를 찾아왔는데, A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그 날 외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020.2.11.(화)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구속영장 집행시까지의 A에 대한 구금 상태는 적법한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0.2.8. 발부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같은 날 17:00경 검찰청에 반환되어 그 무렵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는데도, 사법경찰리는 그로부터 만 3일 가까이 경과한 2020.2.11.14:00경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상의 사정은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구금 등의 처분체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입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판결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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