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법인파산과 간이회생 신청조건 총정리
의정부시 법인파산 간이회생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인 법인파산과 간이회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제도의 개념과 신청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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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의정부시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법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법인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파산 신청조건
1.지급불능 상태일 것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유동성 부족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 능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2.채무초과 상태일 것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상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신청 자격
-법인 자체(대표이사 등)가 신청 가능
-채권자도 신청 가능
-이사 등 법인의 기관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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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조건
의정부시 간이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
간이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반 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재건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법인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 신청조건
1.규모 조건
-일반적인 회생절차가 적용되는 법인 중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2017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소액 간이회생'은 회생채권 총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2.재정 상태 조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3.신청 자격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청 가능
-채권자는 일정 조건 하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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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의 차이점
의정부시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1.절차의 간소화
-관리인 불선임, 채권자협의회 불성립 가능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절차 진행 기간 단축(일반 회생 1년 이상 vs. 간이회생 6개월 내외)
2.비용 절감
-관리인 선임 비용 절감
-절차 진행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3.채무자의 경영권 유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가 계속 경영(DIP 제도)
-기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
법인파산과 간이회생은 모두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를 위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종결 절차인 반면, 간이회생은 사업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재건 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상황, 재무 상태,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이나 간이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인파산을이나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상황의 사업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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