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시 알아야 할 기여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은평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기여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관련 법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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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란?
은평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두 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
- 상속인 간 협의 시도
- 협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소송 제기
- 법원의 조정절차 진행
- 조정 성립 시 그에 따라 분할, 불성립 시 재판 진행
- 법원의 분할 방법 결정 및 판결
이러한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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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이해하기
은평구 기여분제도 전문 법률사무소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1.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어야 함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 사위)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
-일상적인 부양, 간병이 아닌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장기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운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 제공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장기간 특별한 간호나 요양 서비스 제공
3.인과관계 존재
-기여행위와 재산 증가/유지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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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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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나 유언으로 처분했더라도, 특정 상속인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의 비율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 침해액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유류분율 - 실제 상속받은 재산
상속 문제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과 오랜 역사가 얽혀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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