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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앞 이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임으로 해결

by 변호사 법률상담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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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함께 진행되는 소송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 알아보기

의정부 고양 이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 시 함께 진행되는 주요 소송인 양육비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며, 특히 자녀와 재산이 관련된 경우 여러 부수적인 소송들이 동반됩니다. 각 소송의 목적과 진행 과정,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담전화 010-3380-5760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번호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법적 장치
의정부 고양 양육비청구소송 법률사무소

◆양육비청구소송이란?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과 절차

1.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와 필요, 지역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양육비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자녀의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3.양육비 변경 가능성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자녀의 필요 변화 등에 따라 추후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 고려사항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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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의정부 고양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사무실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과 절차

1.위자료 청구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가정폭력, 학대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위자료 산정 기준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

-혼인 기간

-양측의 경제적 상황

-기타 개별적 사정

3.입증 자료

-부정행위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등)

-폭력/학대 진단서, 신고 기록

-증인 진술

◆중요 고려사항

  •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별도의 위자료 합의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상담전화 010-3380-5760

재산분할청구소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공정한 분배
의정부 고양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적절히 나누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과 절차

1.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

-각자의 고유재산(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2.분할 비율 결정 요소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능력 등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 책임

-기타 개별적 사정

3.재산 평가 및 분할 방법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 모든 재산의 평가

-현물분할 또는 금전보상 형태로 진행

-필요시 감정평가를 통한 정확한 재산 가치 산정

◆중요 고려사항

  • 숨긴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 부채도 함께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이혼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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