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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고양시 일산 덕양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소송 확인은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by 변호사 법률상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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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양시 일산 덕양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재산분할" 이라는 용어는 가사소송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상속법에 따른 피상속인의 죽음에 의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 그리고 이혼소송 시 양방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등에 언급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산분할은 친하던 가족관계도 깨어지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 일산 덕양구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되는 순위는 민법에서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속순위는 이렇게 되지만, 현재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상속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양시 일산 덕양구 유류분 제도 확인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 인물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불균형한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역시 복잡한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기여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양시 일산 덕양구 기여도 청구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청구는 상속인 중에서 고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기여분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재산 형성에 기여: 고인의 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경우.

2. 재산 유지에 기여: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

3. 부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대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사무소와의 전문적인 법률조언과 준비를 통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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