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한 사건
2020.6.25. 2019도17995
사실관계
형사소송법요론, 1003면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으나,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주요쟁점
- 위 판결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가?
[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준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판결 이유 중)
보충 판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제 15호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든 직권에 의해서든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20.8.27 2020도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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