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법률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산 파주 이혼청구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축복된 결혼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에 의해 부부간 불화 또는 가정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부부간 원만한 협의,합의이혼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청구소송을 하려면 꼭 알아야할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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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
일산파주 이혼청구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부분은 각자의 부부생활이나 각 일방의 사정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혼청구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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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위해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이유
일산파주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위 처럼 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입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유책사실이 있어, 당연히 이혼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부부가 함께 일구어놓은 재산과 금전,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에 의한 여러 피해보상청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끈끈한 부부관계였어도 그 관계가 틀어지게되면, 상대방은 어떻게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 덜 주려고 하고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여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혼청구소송 고민중이라면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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