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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파주 일산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상속인 순위확인

by 변호사 법률상담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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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주 일산 상속재산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가족의 사망은 그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가족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여 쉽지않은 상황으로 가게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상속법이란 무엇인가?
파주 일산 상속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러한 사망에는 통상적인 사망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정사망, 실종선소레 의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법은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 간의 상속분쟁,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에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재산 상속의 순위
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 소송

상속에도 법률적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파주 일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유전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유언자가 유런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또한 적법한 법률제도안에서 해야하므로 현재 원만한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원만한 재산상속이 어려운 상황, 법률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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