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아닌 약혼상태에서 상대의 유책으로 파혼했을 때, 서로간의 금품, 예물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산 파주 약혼해제 파혼 예물반환청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연인 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 전 약혼이라는 일종의 계약, 합의, 약정을 합니다. 약혼은 사실혼과는 다른 개념으로 약혼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가 연인간의 미래를 그리며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지만, 약혼 사이에서 큰 금액의 여러 금품이나 예물 등이 오고간 상태에서의 파혼은 법적인 절차로 청구소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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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의의와 약혼의 성립
일산 파주 약혼관계 전문 변호사 사무실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졔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른 혼인을 하기 위한 서로 미리하는 약속과 같은 것 입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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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이행과 강제이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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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약정한 것(혼인예약)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며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8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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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파혼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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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서로간의 혼인예약, 약속과 같은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파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민법 제80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때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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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반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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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 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혼으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밎 예물반환 청구 까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하여 확실한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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