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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파주 일산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는 가능한지 이혼가사소송전문 법률사무소 큰숲에서 확인

by 변호사 법률상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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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
파주 일산 이혼가사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대한민국은 현재 이혼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불륜 등의 유책사유, 경제적인 파탄 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도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시에는 이혼이 안될 수 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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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일산 파주 이혼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외도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이혼 소송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버리고 사라진 경우,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 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성격의 극심한 불화: 배우자 간에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불화가 지속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이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재산 문제: 경제적 문제나 재산 분배에 대한 심각한 분쟁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7. 배우자의 범죄 행위: 배우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그 행위가 다른 배우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사무소는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와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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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불가능한가요?
파주 일산 이혼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큰숲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 사유는 크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중대한 정신질환,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의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를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다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있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결정에 있어 비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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