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시, 기여분 주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다가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상속재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복잡한 분쟁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는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 준비시에 확인해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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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무엇인가
파주 일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소송을 통해 법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속인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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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있어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파주 일산 상속순위 기여분 주장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되는 순위는 민법에서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1003조)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배우자 : 단독상속(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의 순위가 있지만, 각자의 가정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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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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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식, 또는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는 그 기여분은 공동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기여한 자의 고유한 상속분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공동상속인간에 기여한 자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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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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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넘지는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민법 1112조, 1115조), 유언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제도 또한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하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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