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소송 중요한 법률이므로
일산 파주 친권 양육권 변경 등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 입니다. 현재는 우리 나라의 결혼 인구가 줄어 이혼율 통계만 보았을 때는 줄어든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혼 시 원만하게 합의이혼이 되면 좋겠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이나 사건이 생겨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위자료 청구 등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등을 진행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현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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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무엇인가요?
일산 파주 친권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서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 25조),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민법 제 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권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 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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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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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 1항). 법원은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 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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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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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 하려는 것 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 자녀 및 부양관계
-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혼사유, 유책정고,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므로,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법적대변을 할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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