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가사

일산 파주 사실혼 관계에서 파탄이 났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인

by 변호사 법률상담 2024. 6. 3.
반응형
사실혼관계, 법적으로 유효한가?

일산 파주 사실혼 손해배상청구권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큰숲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큰숲 입니다. 요즘은 혼인신고와 결혼식 없이 동거를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같이 거주하며 부부와 같이 살고있는 커플이 많은데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파탄, 또는 헤어짐, 잠적 등으로 인하여 부부처럼 지내던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일산 파주 사실혼 관련 법률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일 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의 성립이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확립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이므로 아무리 진실한 남녀의 결합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사실혼의 주요성질
일산파주 이혼가사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큰숲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그러나 판례를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큰숲 법률상담 전화 010-3380-5760

그럼 사실혼 관계 파탄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일산 파주 사실혼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단,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의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사실혼 관계에서의 파탄, 복잡한 법률싸움은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해결

법률사무소 큰숲 빠른 법률상담 010-3380-5760

반응형